공지사항
제목 거래완료 매물 재노출 서비스 종료 안내(2/2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25 16: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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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완료 매물 재노출 서비스 중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현재 거래완료 된 매물이 동일주소&동일거래 유형의 소유자확인 매물로 신규 등록되면
거래완료 상태인 매물이 다시 서비스 상태로 노출됩니다.

이 경우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동일주소&동일거래 유형으로
다시 거래 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한국부동산원에서 시행하는 거래완료 방치매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2022년 2월 24일(목) 부터 타 매물의 신규등록에 의해 거래완료된 매물이 재노출되는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정리>

1. 타 신규매물 등록으로 인하여 기존 동일주소&동일거래 유형의 거래완료 매물이 복구되는 서비스 종료 됨
2. 소유자 액션으로 인한 거래완료 된 매물이  1회 복구(거래완료 → 거래완료취소)되는 정책은 현재와 동일하게 앞으로도 운영 됨


1. 방치매물 노출종료 오픈시점
- 2022년 2월 24일(목) 14:00

2. 모니터링 대상 (한국부동산원 배포사항)
- 아파트 '매매' 매물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먼저 시행 하고, 임대차 등은 차후 확대 계획 (임대차 모니터링 일정 미정)

3. 방치매물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
⑴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의 경우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및 이의신청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관할 지자체에 문의 바랍니다.
- ⑵ 계약이 해제 된 경우 해제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해제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됩니다.
- ⑶ 해제신고를 한 이후에는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⑷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의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은 아니나 강제 노출종료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중개 의뢰자 등에게 계약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4. 과태료 관련 중개사문의 및 확인 채널
- 과태료 관련 문의는 개업 공인중개사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법 제51조제5항은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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