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중개사무소에 관한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에 명시하여야 하는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소’ 및 ‘법인사무소’는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예시) 홍길동공인중개사, 한국부동산중개
2.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번과 건물번호는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시·도·군, 구’를 줄여서 등록관청을 기준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서울 영등포 의사당대로, 서울 영등포 국회대로 70길,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3. 중개사무소의 “연락처”는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는 표시할 수 없다.
4.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매물 노출정보 점검 안내
중개사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예-중개보조원)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