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거래완료 방치매물 모니터링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25 16:32:00
첨부파일
「한국부동산원」의 거래완료된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의 삭제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거래완료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여 허위매물로 판단되는 경우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4월 1일부터 실제 부과 될 예정입니다.

이에 허위매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에
개업공인중개사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며,

거래완료된 매물은 지체없이 거래완료/노출종료 처리하여
과태료 부과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 방치매물의 노출종료 발생 시 광고주에게 개별 문자 안내

- 매일 오전 09:00 방치매물 노출종료 발생에 대하여 휴대폰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신고
최근검색
평형계산기
계산
네이버부동산 확인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