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계산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 보수의 지불시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대금을 완불한 때
- 보수의 부담 : 다음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거래당사자가 각각 부담


 분양권의 중개보수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 상한요율 에서의 협의

  예) 분양권 5억 매매일 경우(불입한 총액이 2억이고 프리미엄 2000만원이면)
  예) 중개 보수는 5억 x 0.4% = 200만 원 이내가 아니라, 2.2억 x 0.4% = 88만 원 이내가 됩니다.



 주택

- 적용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경북, 대구, 대전
거래 내용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중개보수 요율 결정거래금액 산정
매매 교환5천만원 미만0.6%250,000중개보수 한도
=거래금액×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매매:매매가격

교환: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800,000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0.7% 이내 협의상한요율 0.7%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0.5%200,000중개보수 한도
=거래금액×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전세:전세금

월세: 보증금 +(월 차임×100).
단,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월 차임액×7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300,000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3%-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4%-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0.6% 이내 협의상한요율 0.6%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2015. 1. 6 공포ㆍ시행)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3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거래 내용상한요율
매매·교환0.5%
임대차 등0.4%


    2. 제1호 외의 경우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주택이외(토지, 상가 등)

거래 내용상한요율중개보수 요율 결정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0.9% 이내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
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주택』과 같음


 고급주택의 경우

  법정중개보수 한도 (매매 ·교환 0.9%, 임대 0.8%)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 협의에 의함.

  법정중개보수 한도 0.9%이내 범위 안에서 실제 중개업자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부동산 중개보수요율표에 명시하
  며, 명시된 요율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부동산 중개보수 지역별 요율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